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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년 상반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
    꿀팁 2020. 7. 8. 09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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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사 업 명 : 2020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

     

    2. 지원대상 :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

     

  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 >

    ▪ 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, 2020년 상반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

    ▪ 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대학(졸업 후 5년 이내인 사람
    (2015년 7월 6일 이후 졸업자)

     

    3. 지원내용 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 2020년 1월~6월(상반기)에 ‘발생한 이자액’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

     

    구분

    기초생활수급자,
    소득 7분위 이하

    소득8분위

    다자녀가구
    (3자녀 이상)

     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
     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


    ※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

     

    ※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 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
       (지원자 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)

     

    ※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기간 : 2020. 7. 6.(월) 18:00 ~ 2020. 9. 7.(월) 24:00

     

    5. 신청방법 :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(https://bit.ly/2020상반기학자금대출이자지원)

     

    6. 이자지원 완료 시기 : 2020년 12월 (예정)

     

     ※ (개인별지원내역확인방법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→학자금뱅킹→학자금대출상환→대출내역→대출계좌번호 클릭→오른쪽비고란에 '지자체이자지원'


     ※ 서류심사결과 :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가능(10월)


     ※ 이자지원 최종 대상자 : 문자안내 예정(12월)

     

    7.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

     

    ※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.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

     

    8. 구비서류

     

    지원대상자

    제출서류

    구비서류 요건

    대학 재학생

    휴학생

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
    - 2020.7.6. 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

    - 본인 기준, 2020.7.6. 이전부터 주민등록상 서울 거주

    대학 재학증명서

    - 재학생의 경우, 2020 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

      (재학증명서, 휴학증명서, 수료증명서, 성적증명서, 학적부 등도
       제출 가능
    )

    * 2020 1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

    대학 졸업생

    (졸업 후5년 이내)

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
    - 2020.7.6. 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

    - 본인 기준, 2020.7.6. 이전부터 주민등록상 서울 거주

    대학 졸업증명서

    - 졸업생의 경우, 졸업일자가 2015.7.6. 이후여야 함   
       (졸업증명서, 졸업장, 학위증 등도 가능)

     졸업 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(졸업 후 55년 이내 여부 확인용)

    다자녀가구

    가족관계증명서

    - 부모님 기준으로 발급
    - 서류상 가구 내 자녀(본인 기준 형제자매) 3인 이상 표시

     

     

    *관련 링크 :

    http://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513957

     

    2020년 상반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

    2020년 상반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공고

    news.seoul.go.kr

    ※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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